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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연, 피프티 피프티 사태 닮은꼴 의혹에 직접 입장…"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뉴스1

입력 2023.07.25 02:41

수정 2023.07.25 02:41

가수 손승연 ⓒ News1
가수 손승연 ⓒ News1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이 전 소속사 포츈과 법적 분쟁을 벌였던 사례가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맞물려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손승연이 입장을 전했다.

손승연은 지난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일방적인 편집된 입장과 자료들만 보고 들으시고 욕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럴수도 있다라며 이해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이지만, 더 이상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손승연은 "힘든 시기에 저를 도와주신 스태프들, 많은 매니져님들, 잠시나마 잠시 일했던 분들 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계심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 함구하고 참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참기만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며 "인신공격 그리고 비난 욕설 등은 잘 생각하시고 남기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다. 앞서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으로 더기버스 측을 지목했고, 더기버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와중에 과거 손승연이 포츈과 법적 분쟁 뒤 안성일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옮긴 사실도 재조명 되고 있다. 안성일 대표는 손승연이 2014년 12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첫눈이 온다구요'를 편곡했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7년 2월 손승연과 당시 소속사 포츈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손승연은 2012년 9월 포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4년 뒤에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손승연은 포츈이 신보 독집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포츈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정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자(손승연)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할 뿐, 채무자 포츈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2017년 2월 손승연은 패소했고, 포츈은 회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손승연은 반응이 없었다. 결국 포츈은 같은 해 4월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어 6월 손승연은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후 손승연은 포츈과 이듬해인 2018년 4월 모든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2018년 분쟁을 끝낸 뒤 손승연은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당시 투애니포스트릿의 수장이었음이 알려지며, 피프티 피프티 사태과 함께 손승연의 과거 포츈과 법적 분쟁 건도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손승연은 현재도 더기버스에 소속돼 있다.

손승연과 법적 분쟁을 벌였던 포츈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당시 손승연과 계약은 돈을 벌기 위한 전속 계약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그때 어린 가수였기에 음악적인 커리어를 쌓아주는 것에 주력하려 했다"라며 "버클리 음대에 간다고 했을 때도 조금의 주저 없이 가라고 했고, 오히려 손승연이 망설였지만 활동도 했고 계약도 했기 때문에 음악적 역량을 키우고 견문도 넓히고 오라면서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름 유학 기간까지 전속계약에 포함시키면서 편의를 봐준 것이었는데 안 좋게 풀렸다"라며 "결과적으로는 아쉬움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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