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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정부, 국경에 수중 장벽 세운 텍사스주에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5 10:02

수정 2023.07.25 10:02

바이든 정부, 멕시코 국경 하천에 수중 장벽 세운 텍사스주에 소송 연방 정부 허가없이 하천에 구조물 세우고 인도주의적 위기 초래 불법이민자에 몸살 앓는 텍사스주, 바이든에게 "법원에서 보자"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이글패스 인근 리오그란데강에서 인부들이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이글패스 인근 리오그란데강에서 인부들이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밀려드는 불법이민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가 국경 지역 강에 수중 장벽을 설치했다가 미 연방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 주지사가 연방 정부의 허가 없이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4일(이하 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주정부가 미 국경도시인 이글 패스와 멕시코의 피에드라스 네그라스시(市)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국의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강 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텍사스 주정부는 지난 8일부터 멕시코에서 건너오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줄로 연결한 부표들을 강에 띄웠으며 길이만 305m에 달한다.
CNN은 관계자를 인용해 문제의 부표에 날카로운 철조망이 달려있고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철조망을 넘어오는 불법이민자를 다시 강물로 밀어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주정부에 해당 구조물 철거를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자 하천 및 항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연방 승인을 받지 않고 강에 장벽을 설치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유식 장벽은 항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법무부의 소송 당일 바이든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무부가 지난 20일 서한을 보내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부유식 장벽을 두고 텍사스주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법정에서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벗은 "이 모든 것은 바이든이 연방법을 충실히 집행해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압둘라 하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애벗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국경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지사의 행동은 잔인하고, 이민자와 국경 요원들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멕시코와 접한 텍사스주는 약 30년 가까이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했으며 불법이민자 유입에 몸살을 앓고 있다.
2015년부터 주지사를 맡고 있는 애벗은 불법이민자에 관대한 민주당 정권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지난해부터 국경을 넘어온 불법이민자를 전세 버스에 태운 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등 민주당 우위 도시에 보내며 민주당에서 불법이민자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LA에는 지난 13일에도 애벗이 보낸 3번째 불법이민자 버스가 도착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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