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탄핵 인용 시 즉시 파면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이튿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다. 헌재는 그간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국회 측은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력 등 대응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고 맞섰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