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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CB 부당이득 혐의자 33인 적발···검찰 이첩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5 12:00

수정 2023.07.25 12:00

주가조작 전력자 연루 62.5% 코로나19 틈타 테마 사업 표방 상장폐지 등 투자자 피해 야기
기업사냥꾼 3인의 A사 사모 CB 악용 사례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기업사냥꾼 3인의 A사 사모 CB 악용 사례 /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도합 10건 이상 불공정거래 전력을 가진 기업사냥꾼 3명은 코로나19 및 바이오 관련 허위 신규사업 추진을 공모했다. 신약개발사 인수, 약품 임상시험 통과 가능성 소식을 흘려 A사 주가를 띄웠다. 하지만 결국 양사 간 업무협약(MOU)은 결렬됐고, A사 임상투자는 중단됐다. 그 사이 해당 3인은 A사 사모 전환사채(CB) 전환 주식을 고가 매도해 12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들을 포함해 사모 CB 불공정거래 조사로 30명 넘는 혐의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부당이득 금액만 840억원 규모다. 전체 10건 중 6건에 주가조작 전력자가 연루됐고, 대부분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테마 사업을 표방했다는 게 특징이다.

25일 금감원은 사모 CB 악용 사건 40건을 발굴해 이중 지난 6월말 기준 14건 조사를 마친 결과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해당 11건에서 잡힌 혐의자 33인은 검찰에 이첩했다. 관련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으로 집계됐다.

14건 중 부정거래가 10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이 각 3건(복수 혐의는 각각 산정)이었다. 부정거래는 대개 투자조합이나 투자회사를 가장해 실제 인수자를 은폐한 채 CB 발행 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식으로 전환해 높은 가격에 던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과적으로 대량 매도에 따라 주가가 떨어져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무엇보다 전체 조사대상 40건 중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25건(62.5%)으로 상당수였다. 주로 테마주 투자심리 등을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례가 80%(32건)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39개 중 29개사(74.4%)가 상장폐지(4개사), 관리종목 지정(14개사), 경영악화(11개사) 등을 맞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 CB는 발행이 용이하고 공시규제 등이 비교적 완화돼 있어 발행·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나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며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보다 속도감 있게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모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개선됐으나 대용납입(상장사가 CB·BW 발행대금은 현금 아닌 주식·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받는 것) 관련 구체적 정보사항 기재 의무가 없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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