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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학생인권조례, 학생반항조장조례이자 학부모갑질민원조례"[fn영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5 10:29

수정 2023.07.25 10:2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먼저 국민의힘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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