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임신고서' 놓고 법정서 다툼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아내 A씨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이던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피고인석에 앉았다. 전날 A씨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재판에서 "수감 중이어서 (해임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법정에 들어오기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라며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해임 건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다.
그러자 A씨는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라고 소리쳤다가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발언"이라며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재판부로부터 정식 발언권을 얻은 뒤 "해광은 제가 계약하고 선임한 분들"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단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정신 차려라" 남편에게 소리 지른 아내
그는 "저와 가족들 입장과 반대되게 변호하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라며 "만약 (해임 철회) 판단하면 가족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 포기하겠다.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A씨 측은 이날 재판 전 변호인을 통해 "변호사의 입은 곧 이화영 피고인의 말"이라며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밝힌 옥중 서신과 다르게 변호인이 말한 혐의 내용 일부 인정은 사실과 다르다. 제 가족과 본인의 명예를 위해 더 이상 정당한 변론이 힘들 것 같다"라며 변호인 해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40차 공판에서 언급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과 관련한 보도가 확산했다.
그러자 사흘 만인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편지로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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