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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30% 줄게'…20억원대 사기행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5 14:33

수정 2023.07.25 14:3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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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2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2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25일부터 1년여 동안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2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라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원"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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