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운행 중인 택시를 가로막아 운전자와 승객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9단독(김윤희 판사)은 지난 19일 재물손괴·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3)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회 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 45분께 경기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가로막은 채 욕설을 내뱉으며 타고 있던 손님을 내리게 한 후, 택시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택시를 내리친 다음 뒷좌석으로 들어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이씨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내뱉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수 차례 가래침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을 가로막고 차량을 수회 내리치거나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하는 등 운전자와 택시 탑승객으로 하여금 상당한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며 "폭력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경찰관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수갑을 풀어주는 경찰관을 향해 달려드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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