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운동하러 나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5일 유기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다. 그 사진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이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다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A씨가 보낸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에 앞서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는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멍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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