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림역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국민 96% “신상공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6 06:35

수정 2023.07.26 06:35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33)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오늘(26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바로 조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26일 신상공개위가 열리고 결과는 나오면 바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 7474명(일반국민 4593명, 권익위 패널 28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41.8%)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95.5%에 달했으며,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94.3%인 것으로 나타났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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