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민원에 폐업 의사 밝힌 소아과
"9세 혼자 보낸 게 방임" 의사회의 '반격'
"9세 혼자 보낸 게 방임" 의사회의 '반격'
의사회 "의사소통 안되는 9세 혼자 보낸 부모, 아동학대"
지난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신고에 이어 또 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한 소아과는 안내문을 통해 폐과 의사를 밝혔다. 해당 소아과 원장은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9세 초진인 A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하여 보호자 대동 안내를 하였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이어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의 의무”라며 “환아의 안전을 위한 운영 지침에 대해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 아파서 우는데 진료 안해줘요" 보건소 신고한 엄마
해당 안내문이 화제가 되자 한 맘 카페에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보호자의 입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맘 카페 글 작성자 B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서 우선 하교 후 집에서 쉬다가 병원 예약해줄테니 혼자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오후진료 시작이라 아이를 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그런데 만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며 “아이가 열이 많아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이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중이라 바로 못 간다, ‘그럼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순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마감이라 그것도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그래서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시간에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며 “절 보는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말했다.
소아과는 "보호자한테 충분히 시간 줬다".. 엄마, 맘카페 글 삭제
그러나 해당 소아과 원장은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소아과 측은 “1년 전 내원하던 환아였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하고 해서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성질내고 안 온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과 원장은 “한동안 저에게 진료 받지 않고, 당일 보호자 없이 내원한 3-4학년을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겠느냐”며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이 바뀌어서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하다. 그 상태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 안에 와주는 건데 자기가 자기의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아 놓고는 남 탓만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B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넣었던 민원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추가 게시글을 올려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취하 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방임죄에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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