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모르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씨(33)의 신상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30cm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 진술을 토대로 경제적 무능과 신체조건에 대한 복합적 열등감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25일 오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오늘은 감정이 복잡하다"면서 자술서 작성과 검사를 거부해 연기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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