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9개 방송사들에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26일 공정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관리저작물 수,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은 1988년부터 음저협이 독점했다. 그러다 2015년 3분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신집하면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음저협은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자 음저협은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했다.
또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심지어 음저협은 과다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고,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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