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파이낸셜뉴스]집값이 떨어져 전세금 반환 생각에 ‘밤잠 설치던’ 집주인들을 위한 정부대책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용 대출시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싸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의 요건을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낮췄다. 정부가 지난 4일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초 저금리·집값 상승기 전세를 끼고 여러채 집을 사들인 뒤 집값이 떨어지자 전세금을 떼먹은 ‘빌라왕’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를 양산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역전세 위험에 놓인 전국 전세계약이 100만호를 넘겼다는 통계도 나왔다.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에 나섰다.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도 완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반환용 전세금을 빌릴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인 7월 3일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되는 건으로 한정한다.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거주자로 들어갈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단, 반환대출 이용기간에는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이밖에도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가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을 맺으면, △은행은 특약 이행을 전제로 대출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안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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