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와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의 건설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특정 건설 업체를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 이 업체는 강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1.2㎢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 시장이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한 혐의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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