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인 범죄 게 섰거라"...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6 14:01

수정 2023.07.26 14:03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나날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이날 26일 오후 2시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검찰·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 초대 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단은 각 기관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합수단은 크게 두 개의 팀으로 나눠 운영될 방침이다. 가상자산 발행이나 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을 분석,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으로 나뉜다.

지난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등장한 후 약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자 약 627만명에 이르러 1일 평균 거래액 약 3조원에 이르는 등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틈을 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가 출현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후속 법령 정비 등 제도 정착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거로 전망돼 시장 참여자 피해 방지와 회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 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키겠다"며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