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00여개 사업장 조사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을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구인난 해소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사업주들의 자진 신고를 받고 우수기숙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뒤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같은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하면 올해 연말까지 시정 기간을 준다.
우수기숙사는 숙소 유형의 적정성, 안정적 거주 가능, 안전성, 편의성, 쾌적한 환경 등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수기숙사로 인증되면 해당 사업장은 관련된 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의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600여 곳의 주거 환경을 전수 조사하고, 이 결과를 참고해 주거 환경 위반 사항을 철저히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 농가에서는 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난방이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열악한 시설에서 지내다가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으로 주거 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