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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경쟁력 키우고 U턴기업 세제지원 대폭 늘린다 [2023세법개정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6:00

수정 2023.07.27 16: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국내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같은 예산을 들여 콘텐츠를 만들어도 세금감면액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쓸 경우,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가공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현행보다 최대 5배까지 상향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K콘텐츠를 반도체와 같은 주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상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제작비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총 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쓸 경우,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까지 더해지만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 확대된다. 추가 공제 적용 요건은 투자, 고용 등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내 제작사에 대한 세제지원이어서 넷플릭스 등 유통사는 대상이 아니다.

표=기획재정부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표=기획재정부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이로써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까지 올라갔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추가 공제까지 최대로 받을 경우에는 반도체 지원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영상콘테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는 20~30%, 독일 및 영국은 20~25% 등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은 3%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 투자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리쇼어링 러브콜…세제지원 강화

내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했다. 2023년 7월 이후 R&D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시설투자는 25~35%, R&D는 30~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도 늘렸다. 미래차 등 기존 13개 분야 262개 기술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추가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증여재산가액(억원) 세율(%)
현행 개정안
0초과 ~10이하 0(기본공제) 0(기본공제)
10초과~ 60이하 10 10
60초과~300이하 20 10
300초과~600이하 20 20
(출처 : 기획재정)

이와 함께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 다른 국가에 추가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업규칙을 시행한다.
다만 소득산업보완규칙은 1년 유예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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