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는 26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소위는 이날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같은 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면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애초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의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하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겹치는 부분에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에만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겹치는 범위를 정해 환경부, 행안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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