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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출시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6 18:06

수정 2023.07.26 18:06

오는 27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 및 시행
SGI서울보증, 역전세난 대책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출시. 사진=SGI서울보증 제공
SGI서울보증, 역전세난 대책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출시. 사진=SGI서울보증 제공

[파이낸셜뉴스] SGI서울보증이 역전세난 대책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도입 및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역전세난 대책은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시적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년간 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것과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특례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또한 의무 가입 대상으로, 이를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으며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7일부터 SGI서울보증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 또한 오는 8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한도요건 등도 폐지된다.

가입 절차의 경우,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할 경우 집주인 또는 후속 임차인이 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집주인 대출정보와 개인정보 동의서 및 기타 필수 서류를 가지고 보증심사를 받은 후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서가 발급된다.
만약 대출 실행 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을 경우 추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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