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313명 구속, 범죄수익 92억 보전
313명 구속, 범죄수익 92억 보전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종 불법행위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지난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했다. 경찰은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 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건설현장 업무방해·이권갈취) 등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단속을 시행한 4개월 동안 총 15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92억1000만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다. 주요 세부 유형으로는 △폭력범죄 720명(45.3%)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업소·서민갈취 79명(4.9%)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물건 61명(3.8%)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기타 262명(16.5%) 등으로 검거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 40대 398명(25.1%) 50대 이상은 272명(17.1%) 순이다. 조직의 핵심활동층으로 분류되는 MZ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됐으며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초범∼4범 566명(35.6%),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올해 보전금액은 92억1000만원으로 2019년 3억1000만원 대비 30배 증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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