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고없이 선고일 앞당겨… 대법 "재판 다시 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6 18:09

수정 2023.07.26 18:09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채 선고 기일을 앞당긴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8명에게서 4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올해 3월 8일 첫 재판을 연 항소심 재판부는 4월 7일을 선고일로 정했다가 갑자기 3월 24일로 2주 앞당겼다.
구속기소돼 교도소에 있던 A씨는 따로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으나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10명과 합의했고, 여전히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기각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A씨는 선고기일을 미리 알지 못해 방어권과 변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며 검사와 변호사에게도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판기일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변론 종결 시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