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했지만 '수해 골프'는 국민 정서 반하는 행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로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 가져야"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로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 가져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을 10개월 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 반 논의 끝에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20일 중앙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지 6일만이다.
황정근 중앙윤리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본인이 사과를 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5일 골프장에 방문했다는 점, 이후 17~18일 SNS와 언론을 통한 해명이 적절치 못했다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은 당원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골프 등 사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한 제4조 제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골프 논란에 대해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징계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홍 시장은)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들은 우리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당과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이같이 홍 시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윤리위가 나설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더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윤리위 결정을 계기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정치 공세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를 윤리규칙의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윤리위의 결정 이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짧게 썼다.
잠시 뒤 홍 시장은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지역 봉사활동을 이유로 윤리위 소명 절차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