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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미호천교 감리단장 '전관예우 재취업' 논란

뉴스1

입력 2023.07.27 07:01

수정 2023.07.27 07:01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 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 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고위공직자 출신이 퇴직 후 업무 관련 감리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두고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이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소위 '봐주기식' 감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에서는 공직자 출신이 감리업체 등 사기업이나 지자체 산하기관, 공기업으로 이직하는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송 참사의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감독관은 행복청 사무관(5급) 출신의 A씨다.

A씨는 지난 2013~2014년 행복청에서 근무했다. 2013년 사업관리총괄과를 거쳐 2014년 교통계획과 사무관으로 퇴직한 뒤 2018년 해당 공사 감리단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관리총괄과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민간대행 승인 업무를 하고 있고, 올해의 현장소장·감리단장도 선정한다.

A단장뿐 아니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행복청 퇴직자 중 6명이 유관기관에 취업했다. 이 중 B씨는 2018년 퇴사 한 달만에 한 공단의 경영기획이사로 재취업했다.

충북에서도 사무관 이상 공직자들이 관계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청주시에서 국장(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B씨는 퇴직 2년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감리업체에 재취업했다.

부이사관인 3급 퇴직자는 대개 업체 이사나 고문, 기관장 등으로 주로 이직한다.

5급 사무관 퇴직자도 업무 관련 업체 임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업체에서는 정년, 명예퇴직 등으로 흔히 'FA시장'에 나오는 공직자와 사전 접촉을 하는 등 '모셔가기 경쟁'을 하는 실정이다.

업체들이 고위공직자 출신을 반기는 이유는 최근까지 관련 업무를 맡아 법령에 해박하고, 까다로운 지자체 허가를 받아내기 수월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충북의 한 공직자는 "퇴직 이전부터 재취업 물망에 오르는 업체들이 있다"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업체들도 많다. 이해관계가 맞으면 재취업은 매우 쉬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취업시장에서 지자체 허가 등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건축직은 인기가 많다"며 "재취업을 막는 법안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도내 한 감리업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까다롭게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순기능도 있다.
인맥을 활용한 '봐주기식' 사업추진은 과거 사례"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자가 재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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