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주차한 '2억 BMW' 들이받은 버스..전액 배상하라는데, 어쩌죠? [영상]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8 04:06

수정 2023.07.28 04:06

BMW i8·벤츠 연쇄 충돌한 기사의 사연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뉴스1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불법 주차된 외제차 두 대를 들이받았다. 외제차 차주는 버스기사에게 거액의 보상을 요구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배상하라는 BMW i8 차주.. 벤츠는 1000만원 요구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2억3000만원짜리 BMW i8은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벤츠는 1000만원 요구합니다. 시내버스 기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보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노란색 점선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병합되는 구간으로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이 구간에 진입한 버스가 우측에 주차된 BMW i8과 벤츠를 지나치는 순간 멈춰 섰다. 버스 측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버스가 불법 주차된 BMW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BMW i8이 앞으로 밀리면서 벤츠 후미를 추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1차로에서 불법주차했는데.. 버스기사가 100% 과실?

A씨는 "사고가 난 지점은 2차로가 절대 아니며 직전까지 2차로였다가 1차로로 병합 완료된 시점의 도로"라며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대형 차량은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도로 폭이고 거리뷰나 사진 영상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불법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지나려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버스 기사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신차 출고가가 2억3000만원에 달하는 BMW i8 차량 차주는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벤츠 차주의 경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자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주차 차량 잘못이 더 크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44%에 달한 반면 '버스 잘못'이라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차주들도 과실..소송 걸때까지 버티시라" 한 변호사 조언

한문철 변호사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부딪혔으면 불법 주차 차량 과실 1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간이 좁은 곳에 세워놨다면 기본적으로 불법주차 차량 과실이 20~30%는 돼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버티시라. 상대 차주에게 소송 걸라고 하시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자 들어가는 모든 과실은 불법행위자에 전적으로 100%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주차한 차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불법주차 차주가 100%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엄청 힘들 것 같다", "한 줄도 아니고 두 줄은 잠깐 정차도 안된다는 걸 모르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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