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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관세 납부, 8월부터는 모바일로 간단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09:00

수정 2023.07.27 09:00

- 인천(T2)·김포공항만 적용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확대
- 종이 납부고지서,전자 납부고지서로 대체 모바일로 납부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절차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절차
[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종이 신고서 제출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 외화(미화 1만 달러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다.

다음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공항은 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공항이며, 항구는 인천·부산·군산·평택·속초·동해·제주항이다.
다만,모바일 신고가 어려운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는 확대된다.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선,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때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지방교육세)의 경우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뒤 세관 검사대를 방문,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입국 편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면서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보다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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