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일치 여부 등...출생 미등록 신고 기간 운영도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하며,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우선 오는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모바일로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가 어려운 맞벌이, 1인 가구는 방문조사 대신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는 방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 확인한다.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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