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 뱅크런 대비 대출제도 개편방향 발표
은행, 대출채권 담보로 한은에 돈 빌릴 수 있게 돼
비은행 유동성 위기시엔 금통위가 80조 발동여부 신속 결정
비은행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할 지는 추가 논의
비은행권 감독권 강화 '포석 쌓기'
LCR 규제 정상화하는 가운데 '돈 풀기' 우려도
은행, 대출채권 담보로 한은에 돈 빌릴 수 있게 돼
비은행 유동성 위기시엔 금통위가 80조 발동여부 신속 결정
비은행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할 지는 추가 논의
비은행권 감독권 강화 '포석 쌓기'
LCR 규제 정상화하는 가운데 '돈 풀기' 우려도
다만 비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감독권(공동검사권+자료제출요구권)이 없는 만큼 대출채권을 담보로 인정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등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은행들, 대출 채권 가지고도 한은에 돈 빌릴 수 있다.. 대출문턱 낮춘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 설명회에서 "금통위원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현행 한은법 테두리 내에서 한은이 할 수 있다는 최대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며 "미국 SVB 사태 계기로 부각됐던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 대출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은행이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 범위를 넓힌 것이다. 9개 공공기관채와 지방채, 우량회사채까지 적격담보로 포함시켜 은행들이 이를 담보로 한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한은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 뿐 아니라 일중당좌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적용된다. 자금조정대출의 경우 금리를 '기준금리+1.00%p'에서 '기준금리+0.50%p'로 인하하고, 대출만기를 최대 3개월 범위 내(당초엔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1년 안에 은행들은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적·실무적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1년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준비가 끝나면 금통위 의결을 거쳐 대출 채권까지 적격담보로 인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채권까지 적격담보로 인정할지는 일단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비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없는 만큼 제도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이 비은행 감독권을 강화한 후에 유동성도 더 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그간 이창용 총재는 전체 예금취급금융기관에서 비은행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비은행 대상 감독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막기, 한은 非은행 유동성 공급여부 '신속 결정'키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금융권이 들썩였던 가운데 한은이 비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통위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대형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 규정인 한은법 80조 발동 여부를 금통위가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금통위원 4명 이상 찬성으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2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또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금융사에도 한은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건전성 문제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뱅크런이 확산돼서 불안심리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이 지난 뱅크런 조짐을 교훈 삼아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 확대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자료 공유를 확대하는 등 협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대출 문턱을 낮춰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LCR 규제는 상시적으로 고(高)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전성 규제이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건 긴급한 상황에 최후의 수단으로 긴급 조치"라며 "유동성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금통위에서 의결된 제도 개편안은 오는 31일부터, 지방채·공공기관 발행채·우량 회사채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규정은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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