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교사가 학부모 교권침해 맞닥뜨리지 않도록 준비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3:23

수정 2023.07.27 13:2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 촉구 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 촉구 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가 직접 맞딱뜨리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학교 현장에서 도 넘은 교육활동침해와 악의적인 민원, 고소·고발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 현실에 대해 엄중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보호에 대해 법적·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모든 지원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확대 등 세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아동학대방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신속 입법으로 추진하기를 요청드린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출석 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를 만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3년 차 이하 초등교사 11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교육감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저경력 선생님들부터 먼저 뵙기를 청한 이유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사로 임용돼 교실을 운영하며 겪었을 고충이 남달랐을 것이므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먼저 경청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오롯이 듣고,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약 100분 가량 진행됐다.
조 교육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훈육과 학대를 최소한 구별이라도 해줘라, 구별하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만들어줘라 이런 말씀을 절절하게 하시더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단기적으로라도 보완 대책을 만들어 교실에서의 학습지도가 학대로 고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아동학대로 교육이 위협받는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권 침해적인 행동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바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제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라며 "신속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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