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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에 울고웃는 보험업계”…금감원,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4:00

수정 2023.07.27 14:32

3·4분기 실적은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서...예외 허용
전진·소급 적용 논란 끝나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27일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주재한 이번 설명회에는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새 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은 물론 향후 계획 안내했다.

업계에 따르면 IFRS17 적용으로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회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회계기준으로 소비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 기준을 마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일부 보험사가 만기보유채권을 시가평가로 바꾸면서, 금리 예측을 정확히 못하는 바람에 평가 차익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변동 가능성이 너무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보험사들이 평가할 때 CEO나 CFO가 아무래도 단기 평가를 좋게 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상의 왜곡이 있는지 살피는게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회사별로 회계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전진 및 소급 적용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전진 적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하자, 회사 CEO는 물론 업계 이익단체인 협단체장과 전문가(회계법인)를 모아 원칙을 재확인해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가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진 적용을 결정했다. 단,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 3·4분기까지는 공시강화를 조건으로 걸고 허용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기에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회사별 유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정 및 재논의가 IFRS17 시행과정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지난 6월 전진 적용 원칙을 이미 밝혔는데 일부 회사가 전진 이외에 소급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 금감원이 개입해서 중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리적 가정 적용 가이드라인 및 회계 적용 시점에 혼란이 있는 부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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