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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31만7천개 늘린다…사회서비스·민간형 확대

뉴시스

입력 2023.07.27 14:00

수정 2023.07.27 14:00

복지부, 3차 노인일자리 지원 종합계획 발표 88.3만개→120만개…기업 등 인센티브 강화 공익형 일자리 다양화…활동비·기간도 확대
[세종=뉴시스]정부가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리는 골자의 '제3차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정부가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리는 골자의 '제3차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약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 수를 120만개까지 31만7000개(35.9%)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종합계획은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 및 20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7년 노인인구 추계 1167만 명의 10%에 해당하는 120만개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노인일자리 수는 약 88만3000개로 노인인구(930만 명)의 9.5% 수준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0세~65세 이상 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으며 크게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중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비중을 현재 31%에서 40%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비교적 학력과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인적 역량을 꾸준히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유형별로 공익형 일자리를 현재 61만개에서 70만개까지, 사회서비스형은 9만개에서 21만개로, 민간형은 19만개에서 29만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익형은 환경미화, 스쿨존 교통지원 등 봉사활동이 주를 이룬다. 평균 11개월 간 월 30시간 근로 후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일자리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약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활동기간은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노노(老老)케어나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 '공익활동형 선도모델'(가칭)로 신설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장애인·노인 돌봄 등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유형이며 대부분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10개월 간 매달 약 6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복지부는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활동 역량과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해 나간다. 근무 기간도 현재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노인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민간형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267만원을 지원 받는다.

복지부는 노인 장기고용을 달성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할 방침이다.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한다.


창업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신규사업단 육성과 판매 창구 확대, 초기투자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이기일 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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