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당한 지도행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막아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8 06:00

수정 2023.07.28 14:34

교사 50%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거나 동료가 신고당한 것을 본 적 있어
교실 질서 어지럽히는 문제 학생에게 꾸지람조차 못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 현실
그래픽=홍선주.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홍선주.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법이 당시 정황이나 상황 등의 불가피성이나 목적, 정도 등 세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소 편향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물론 학생 학습권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아동학대죄 남발을 막기 위해 교사에게 정당한 지도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무너지는 교실 환경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가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520명 중 47.5%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거나 동료가 신고당한 것을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상당수의 교사가 아동학대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의 목표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법에서는 교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의 체계가 무색하게 일선 교실 현장에선 무분별한 아동학대법의 적용으로 교사의 교육리더십이 붕괴한다고 토로한다.


서울지역의 한 중등교원 A씨는 통화에서 "단순한 꾸지람을 하기라도 하면 그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왜곡되면서 학부모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그 즉시 교사는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받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 어느 누가 교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 등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같은 교사의 교육리더십 붕괴가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한 초등교원 B씨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라며 "수업 중에 떠들고 옆 친구를 때리는 등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아동을 올바르게 손목만 잡아도 학부모가 아동학대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질서가 무너지는 교실 환경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법안 추진
이 같이 아동학대법의 오남용으로 인해 교실 현장의 질서가 붕괴하고 있으므로 정치권에선 교사에게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하는 등 관련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할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현행법과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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