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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원은 왜 해서'…후원금 초과 기부해 검찰 고발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5:34

수정 2023.07.27 15:34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의원 등 후원회 회계보고 관련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에 참여해 후원회당 20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의 85%(1700만원)를 초과한 37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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