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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도 비교해볼까"...은행연합회 이날부터 금리공시 확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8 06:00

수정 2023.07.28 06: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가 처음 공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던 데 이어서다. 또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뿐 아니라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처럼 금리정보 공시를 확대하기로 한 이후 첫 공시를 이날 시행한다. 지난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했는데 이번에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항목이 추가된다. 전월 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과 예금의 금리가 기준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이자마진 추이를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잔액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이와 함께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한다. 특히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운데 가계 정기예금 금리는 별도로 공시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고객의 은행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는 취지다. 또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 오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서 공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교공시 개편으로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해당 은행 금리가 왜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 고객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물론 대출 및 예금 상품 운영에 대한 고객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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