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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세수… 내년 7500억 덜 걷힐듯 [내년도 세법개정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7 16:00

수정 2023.07.27 18:17

감세 기조 유지한 정부
정부는 27일 발표한'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세제개편처럼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줄인 정도는 아니지만 민간, 시장을 중심에 둔 과세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 중산·서민층의 투자나 소비여력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이에따라 올해 '세수펑크'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감세 지속이 가져올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목소리도 높다.

기재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수는 47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 추정치는 직전 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이다. 2028년까지 세수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세법개정 없이 경제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029년 이후 매년 47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의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2023년을 기준연도로 잡고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누적법 기준으로는 5년간 3조702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순액법, 누적법이란) 계산법의 차이일 뿐이지 세수감소 규모를 과소추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세수감소 요인은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2024년 세수가 마이너스(-)7546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이중 대부분이 소득세(-7415억원)가 차지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마이너스(-)5300억원, 출산·비과세 확대는 -642억원으로 예상됐다.

세수증가 요인도 있다. 기재부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가 세수를 약 1750억원 가량 늘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법과 법인령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법인세수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9억원,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572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층별 세부담은 서민·중산층이 6302억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순액법 기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 이 정도로 세부담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서민·중산층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계층을 일컫는다. 고소득자는 710억원, 중소기업은 425억원, 대기업은 69억원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기조에 따른 우려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2023년 세법개정은) 서민, 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개정안은 증세, 감세 요인이 섞여 있어 중립적"이라며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거기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지금 타이밍상 맞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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