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억1000만원어치 코인 매입
자금 출처에 "父 형사보상금" 답변
위법 없지만 도의적 부적절 논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 중 상당액을 가상자산(코인)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코인 매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코인 거래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 출처에 "父 형사보상금" 답변
위법 없지만 도의적 부적절 논란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인 투자 배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17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올 2월 1억1000만원어치 코인을 매입해 현재 가치로 약 9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코인거래 이해충돌여부를 심사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의 누적 매입금액(10억원)과 거래 횟수(100회)를 공개해 논란이 일자 스스로 내역을 밝힌 것이다.
본지가 김 의원의 지난해와 올해 공직자재산공개 내역 분석결과, 코인 매입 자금인 1억1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기준 김 의원은 보유현금이 1026만원에 불과해 상속세 분납이 어려웠고, 오히려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약 1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올 3월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보유 현금은 830만원으로 줄었고 4억2000만원을 대출 받아 3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본지는 김 의원 측에 코인매입 자금 출처를 물었고, 올해 초 김 의원이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김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유신정권 당시 3·1절에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197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 1023일 동안 구금된 바 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김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형사보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올 2월 법무부가 해당소송을 승계한 김 의원에게 1억5037만원의 위자료(이자 제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형사보상금으로 코인을 매입한 것 자체는 위법사항은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다.
검찰출신의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통화에서 "해당 투자는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하거나 자금 출처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코인관련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규정짓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본지에 "상속세를 매년 3억원가량을 내야 하는데 (보유한 자금 여력으로는) 모자라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다. 당장 상속세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제한돼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21년 4월20일 오전 상임위 진행 중 2회에 걸쳐 매매예약을 걸어놓은 거래가 이뤄진 적이 있다고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