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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은 냈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강경흠 제주도의원 자진 사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8 06:20

수정 2023.07.28 06:20

강경흠 의원/사진=연합뉴스
강경흠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수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

27일 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다. 저 스스로 참담한 심정이고 오롯이 저의 불찰"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고 앞으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앞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며 절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며 "많이 부족했던 저를 지금까지 아껴 주신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의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이들에게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업소는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결제하기는 했지만 성매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제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 의원은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당원 정지 10개월과 30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8.8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만 28세로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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