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40대 외교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사관 1등 서기관인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JTBC가 이날 공개한 폭행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검은색 상의를 입은 A씨는 외국인 남성의 일행 손을 뿌리치더니 다짜고짜 뒤에 있는 직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
목격자들은 “A씨가 갑자기 복싱 자세를 잡으면서 ‘파이트, 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26일 0시1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1시간도 안 돼 그를 석방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1급 서기관이라는 신분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된다.
A씨가 특권을 행사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는 데는 동의할 수 있어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의 회신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 국민과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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