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림역 칼부림'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추모 공간에 유족 동의 없이 가짜 성금 모금함을 놓아 소정의 금액을 탈취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A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신림동 흉기난동 추모 공간에 ‘성금함’이라고 쓰인 작은 과일 박스를 갖다 놓은 뒤 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스에는 '유족 전달'이라는 메시지도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 유족에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 일부를 제거해 추모 공간을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현장을 찾았던 피해자의 지인이 해당 모금함을 보고 분노해 강제로 철거 했으나, A씨는 또다시 모금함을 갖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일부는 이 성금함이 실제 유족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A씨는 소정의 성금을 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A씨는 그제야 상자를 들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한편 신림역에서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 피의자 조선(33)은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6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조선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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