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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타메이트,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09:30

수정 2023.07.31 10:16

사진=젠스타메이트 제공
사진=젠스타메이트 제공

젠스타메이트 (대표이사사장 이창욱)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3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젠스타메이트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자산관리, 임대차자문, 기업부동산서비스 등 부동산과 관련된 Total Services를 One 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트플러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및 리테일 서비스, 매입매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비슨영코리아 등의 관계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젠스타메이트 이창욱 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젠스타메이트는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특히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함께 노력해준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 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내 불법 노사 분규 발생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 사업장 공표 이력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약 4개월간 두 차례의 엄격한 평가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가는 총 6개 분야에 대해 이뤄지는데, ▲노사관계 일반 ▲열린 경영 및 노동자 참여 ▲임금 적정성 및 격차해소 노력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노사의 사회적 책임 등이 포함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3년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 모범 납세자에 1년간 세무 조사 유예, 은행 대출 금리 우대 및 신용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각종 행정, 금융상 혜택이 따르게 된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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