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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에 격분한 50대, 다방서 '흉기 난동'..2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29 10:03

수정 2023.07.29 10:0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다방에서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기소하고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경기 군포의 한 다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와 당시 가게에 있던 B씨의 지인이자 손님인 6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해 사건 당일 다방으로 찾아갔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C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의 급소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만약에 있을 흉기 손상에 대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한 점 등에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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