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해 온 산업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18시 40분께 종료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태안군청의 태양광 사업 반대가 계속되자 당시 산업부 과장이 사업주체 민간기업 A사의 청탁을 받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이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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