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마약 '야바'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3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태국에서 야바 총 676정을 화장품 속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충남 천안과 아산으로 각각 발송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들여온 마약을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의 한 태국클럽에서 흡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국제우편 수취인은 자신이 아니었고 수령 장소에는 아기 물품을 받으러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범과 나눈 메시지 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마약범죄의 특성상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한 양이 상당해 유통됐다면 마약류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위험이 있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몇 년간 거주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수입해 투약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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