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출장 중 성매매 혐의 판사' 한달 가량 재판업무 봤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0 15:10

수정 2023.07.30 15:10

법원,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키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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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늑장 대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30일 오는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날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4일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셈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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