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다회용 컵·용기 얼룩 없게 세척해야…배달용기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0 16:42

수정 2023.07.30 16:42

환경부·식약처, 다회용기 위생기준 및 보급 실행 지침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은평구청 청사 내 카페에서 구청 직원들이 개인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고 있다. 3.7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은평구청 청사 내 카페에서 구청 직원들이 개인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고 있다. 3.7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다회용 컵은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해야 한다. 이염이나 긁힘·변형 시에는 폐기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다회용기 제작·취급 및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기준'과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다회용컵은 회수·세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355㎖, 414㎖, 473㎖ 3가지 종류로 제작하도록 했다.
두께는 최소 1㎜ 이상, 외경은 92~98㎜(종이컵 대체 컵은 90㎜)로 제시했다.

폐기시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재질별로 사용 횟수를 제시하고 이염, 변색, 심한 긁힘, 열로 인한 변형, 파손 등이 있을 때에는 폐기하도록 했다.

다회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와 스테인리스 등 범용재질로 제작하도록 권장했다.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재질을 사용하고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면의 인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립스틱 자국, 변색, 이염, 이물질 미제거, 물얼룩 등이 없도록 세척해야 한다. 이때 세척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세척장 내 장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써야 한다. 세척 불량시 다시 세척하거나 간이 위생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재사용 하도록 했다.

이염, 긁힘, 변형, 파손 시에는 폐기해야 한다.
단 반찬 등으로 이염된 다회용 배달용기와 도시락 등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회용기는 6개월에 1회 대장균군·살모넬라 검사 및 수시 간이검사를 받도록 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