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2016년 5월 착신전화번호와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7년 2월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KT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수집 대상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착신 전화번호,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되므로 KT가 이를 수집한 이상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변호사 청구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 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변호사의 상고로 열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았다. 이용자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 정보는 이용자 위치가 아닌 기지국 위치로, 발신 기지국 위치 만으로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고 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옛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의 지번 주소·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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