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성희롱·폭행 피해 예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12:00

수정 2023.07.31 12:00

보건복지부 자료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장기요양 종사자가 안심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이 조성돼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종사자 안전 CCTV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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