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폭력조직원들의 몸에 새기는 이른바 ‘조폭문신’을 불법적으로 시술하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폭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이다. 시술 비용은 1인 기준 200만~500만원 상당이다. 전신에 조폭문신을 할 경우 1000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광주지검은 31일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문업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에 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았다. 국제PJ파, 충장OB파 등 국내 8개파 폭력조직의 의뢰를 받고 2000여 차례에 걸쳐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신업소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조폭문신 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25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아파트나 외제차, 시계 등을 사들여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를 대상으로 대출사기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일당으로부터 확보한 시술 명단을 통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들을 확인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시술 명단 분석 결과 폭력조직 가입을 위해 조폭 문신을 시술 받은 미성년자도 32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했고, 일부는 문신 시술비용 마련을 위해 감금과 공갈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