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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호우피해 주택 전파 최대 1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14:01

수정 2023.07.31 14:01

주택침수, 소상공인 등 지원기준 상향‧확대
[파이낸셜뉴스]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세종=연합뉴스)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수해피해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을 평균 2.7배 높이고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300만 원에서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해 2.3배 인상된 7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 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분야는 종전까지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해 복구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호우피해로 피해가 큰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 연계된 정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이고,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대안을 비교·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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