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연세대 A 교수가 “정직 처분은 무효”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 교수는 2017년 2학기 같은 대학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라고 권유했다. A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고, 딸에게 A+를 줬다. 딸이 이 학기에 A+를 받은 것은 아버지 강의를 비롯해 두 과목뿐이었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 종합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A 교수는 딸에게 A+를 준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해당 과목 수강생들의 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는 2020년 A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교수는 이듬해 “자녀 수강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었고, 연구실에 있던 프린터 토너 통이 엎어지면서 답안지들이 오염돼 버렸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0월 A 교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수 자녀의 강의 수강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은 없지만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라며 “자녀의 강의 수강은 그 자체로 성적 평가와 같은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라고 판단했다.
A 교수는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 교수가 답안지를 폐기하면서 딸과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한 점수를 줬는지 검증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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